[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코인 투자 실패로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시겠다’는 주문을 미리 받은 A씨는 셀프바에서 B씨의 음료에 고독성 살충제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용한 살충제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29만원에 구입한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시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금을 B씨가 모두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 측은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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