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건물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부산의 한 건물에서 분말소화기의 밸브를 뽑아 계단에 뿌리고 나무 의자로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했던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를 오가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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