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은 최악 피한 모델…독소 조항 사실상 모두 제거”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최종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 주도의 입법을 통해 검찰의 관여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소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박탈과 관련해서는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통해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타협안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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