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붙잡히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 초등학생에게 “돈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여자 초등생 1명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신체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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