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약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며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운전자인 3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던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떨어지는 중 A 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A 씨가 차량 내부에서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A 씨의 차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도 다수 나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A 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이달 6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한편 A 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B 씨도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일했던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런가 하면, A 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을 보유했던 병원 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자신의 병원 내 마약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추가 혐의점들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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