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이 2년 유예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으나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됐다.
오는 8월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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