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장모를 폭행 살해한 후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딸 최모(26)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23분께 사위 조 씨가 먼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5분가량 후 딸 최 씨가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차량에 나눠 탄 채 이동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공범 간 접촉 차단을 위해 이동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실시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조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어두운색 재킷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장모가 집안일을 해줬는데 왜 폭행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무답이었다. 그러다 차량에 올라타기 직전 취재진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바깥으로 나온 최 씨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부부는 법원으로 이동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35분께 대구지법에 온 조 씨는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과 접견했다. 같은 시간 공범 관계의 최 씨는 법원 청사에 오지 않고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이 또한 동선 분리를 위해서였다.
조 씨는 오전 10시15분께 접견을 마치고 영장 심문 법정으로 향했다.
이동 중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나”,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영장 심문 법정으로 간 후인 오전 10시17분께 딸 최 씨도 법정으로 향했다. 최 씨는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 씨에 대한 예비 부검에서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 씨가 발견된 후 딸 최 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사위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의 신병을 확보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해 존속살인 혐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발적 폭행이 아닌 한두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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