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보고하는 내용의 개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 등 보다 강한 통제를 요구해온 야당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제시한 뒤, 이달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현재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에 한해 수출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사일과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후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해 일부 비전투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
이후 예외 규정을 점차 확대하며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살상무기 수출은 여전히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기존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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