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대한 범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과 노동청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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