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라이드플러스에 허가
시속 90㎞로 서울~진천 운영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 택배 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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