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인 50대 A 씨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수일간 불법 촬영을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충북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들통났다. 당시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검찰은 16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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