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에서도 액상형·궐련형 등 모든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된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이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병행한다. 홍보물에는 ‘전자담배도 금연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된다. 금연 지원 서비스로 연계되는 온라인 예약 큐알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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