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농가에 계란 기준가격 지속 통지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 2배 확대
“사업자단체 인위적 가격 결정행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들에 통지해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해당 행위를 구성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계란 산지 기준가격은 농가가 유통업체에 원란을 판매할 때 참고하는 가격으로,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반영돼 소비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구독서비스 등을 통해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도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소비자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협회 기준가격은 특란 30개 기준 수도권 가격이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9.4%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원란 생산비는 4060원에서 3856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생산비는 낮아졌는데도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가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힌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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