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물에 취해 서울 반포대교에서 운전 중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3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 2월 25일 8시44분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고가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의 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황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등 100개 이상의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3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난 15일 탄원서를 내고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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