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께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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