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자동차 사례.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자동차 사례.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불법 튜닝을 하거나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무등록 차량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뒷편 안전판 반사지가 훼손, 오염돼 있거나 불법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가 적절한지 등도 점검한다.

장기 방치된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과 보관 및 행정처리 등을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적한 도로는 물론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수출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 (자료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38만8000여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돼 전년 대비 10.31%가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덕분에 사회 전체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