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7월 10일까지 한 달간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불법 튜닝을 하거나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무등록 차량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뒷편 안전판 반사지가 훼손, 오염돼 있거나 불법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가 적절한지 등도 점검한다.
장기 방치된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과 보관 및 행정처리 등을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적한 도로는 물론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수출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해 동안 총 38만8000여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돼 전년 대비 10.31%가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덕분에 사회 전체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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