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끝난 후 경기 성남의 한 개표소에서 타지역 투표지가 섞여 나와 기권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성남시 수정구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안산시의원 비례대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관외) 회송용 봉투 안에 성남시장 투표지 등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문제의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의 투표지를 기권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6·3 지방선거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724만9586명이 참여해 잠정 투표율 61.0%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68.4%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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