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아들 B(16) 군을 집에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사 계획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해 새로운 거주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는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B 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며칠간 생활해야 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내던 그는 3일 뒤 집주인에게 발견됐고,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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