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4년 전 불거진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가 7일 오후 4시(현지시간)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단이 옳다며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한국산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ㆍ엘지전자ㆍ대우전자의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내리고, 각각 9.29%ㆍ13.02%ㆍ82.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세탁기 미국 수출이 많이 감소했고,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적용한 덤핑마진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를 모두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산정하게 돼있는데, 당시 미국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제로잉)을 적용했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게 돼 있다.
미국은 무역 분쟁 때 제로잉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WTO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자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아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게 첫 사례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제로잉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패널(소위원회)은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고서와 관련된 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가 지역적 특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해 미국 측 손을 들어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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