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치료를 받기 위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서원 씨가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에는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와 손자 명의의 통장 계좌 번호가 게재됐다.
최 씨는 편지에서 “집행정지로 나오자마자 정부가 몇천만 원이 넘는 10년 치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영치금 통장까지 압류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안민석은 배상금 판결이 났는데도 연락조차 받지 않고 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 거짓말을 한 자는 경기도 교육감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개탄했다.
이어 “딸과 손자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리지만, 이미 10년의 수감 생활을 한 후 70이 넘는 노인이 되었고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살아서 국정 논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최 씨는 2022년 12월에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130일간 석방됐다. 최 씨는 작년 3월에도 허리디스크 수술 때문에 한 달여간 석방됐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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