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체포 후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찰 감찰 조사가 직원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윤기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감찰이 이뤄졌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의 혐의는 범죄 증거물의 직접 인멸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동기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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