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량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9세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동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에게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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