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자진 사퇴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이며,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으로 ‘최단 임기’ 불명예를 안게 됐다.
1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오후 5시께 의정팀에 냈다.
이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은성 의장은 사직서를 이날 오후 6시 허가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45분 가량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 A양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A양은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쟜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사직을 허가한 의장이 15일 이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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