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7500만원→2심 8000만원
2심 “일부 인정 사실 늘어나”
형사사건은 징역 3년 확정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선 7500만원이 인정됐는데 손해배상액이 다소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 12-3부(부장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명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께 쯔양 측에 탈세 및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구제역은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먹방’을 촬영할 것을 강요했고, 실제 쯔양은 같은 해 12월 해당 음식점에서 먹방 영상을 찍어 이를 게시했다.
2심은 손해배상액을 높인 배경으로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가 일부 확장이 됐다”며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나서 인용 금액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받았다”며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경각심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이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갈 혐의를 받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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