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분석, 한도·금리 제각각
52개 中 22곳 기준 위반, 무이자·2%대 저리 운영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42.3%인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대출 한도나 금리를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침을 위반한 22개 기관은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대출 규모는 1020억원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 임차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정부 기준의 두 배인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정부 기준보다 높았다.
금리도 정부 지침보다 낮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연 2.5%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특히 사내대출이 시중은행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직원이 사내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뒤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렸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고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대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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