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10 구역 관악구 첫 전자 동의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 확보

성현동 모아주택 4개소 사업시행자 지정

총 2009세대 공동주택 조성 추진

[관악구 제공]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6일 신림10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했다.

신림10구역은 신림동 610-200일대에 위치한 면적 19만 6841㎡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법정동 신림동의 새로운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신림10구역은 관악구 처음으로 전자동의서를 도입했다. 종이 동의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율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고, 실제로 짧은 기간 안에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구는 지난 2025년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병행해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지난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도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구는 관련 법령상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 사업대상지 4개소 모두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성현동 모아타운은 지난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5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신자산신탁은 성현동 1021 일대 약 7만 2000㎡ 규모의 사업을 전담 추진한다.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모아주택 4개소 통합 개발을 통해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20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