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해 얘기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매도 금액 절반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을 두고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절차에 맞게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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