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명의 입장문
“증거 없는데 명태균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
“여론조사 의뢰 입증 증거 끝내 제시안돼”
“기소 10건 전체, 전부 무죄로 잡혀야 마땅”
1심, 吳에 ‘자격상실형’ 벌금 10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증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22일)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시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와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추론으로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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