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사흘전 온라인 설명회 1회 그쳐
김재원 “지금이라도 지자체별 상황 전수 점검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6일 시행을 앞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 사흘 전에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는 등 제도 준비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지난 9일 서울, 10일 부산, 15일 광주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정작 신고를 접수하고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안내는 시행일 불과 사흘 전인 23일에야 온라인 설명회 1회로 진행한 뒤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라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실 서면 질의에 “23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미술진흥법은 2023년 7월 제정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 대상 설명회조차 시행 불과 한 달을 남긴 지난 7월에야 세 차례 열렸고,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또한 1회에 그친다. 이에 문체부의 제도 안내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또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계도기간은 사업자의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조치일 뿐, 신고를 접수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소홀히 한 문체부의 준비 부족을 상쇄하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제도 설계와 시행 준비를 총괄하는 문체부가 스스로 미비점을 계도기간 뒤로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총괄하는 것도, 그 준비를 챙기는 것도 문체부의 책임”이라며 “계도기간을 방패 삼아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문체부가 지금이라도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즉각 보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