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성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을 모두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이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최 전 시의원이 공천받고 등록이 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왜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 주거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통신영장은 범죄 시점과 무관한 기간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며 돌려보내고 경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반년 넘게 중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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