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EGS) 연구사업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책임자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4월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같은 해 11월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을 촉발하고 8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술 수준과 연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기한 안전관리 미흡, 과도한 수리자극, 지진 모니터링 및 미소진동 관리체계 부실 등의 공소사실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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