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재임기간 14차례의 해외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배우자 동반도 ‘공무수행’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국회의장 배우자는 여권법상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라며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가 동반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적 의례에 따른 공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를 ’외유‘나 ’범죄‘로 왜곡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의회외교의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에 따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순방 동행 자체가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외교 활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그동안 국회의장 배우자는 국회의장의 순방수행 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회의장 등 정상 내외와의 공식 접견, 다자 및 단독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국격을 높이고 우호 관계를 다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타국에서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재외 교민, 현지 우리 기업 지상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사관 직원 및 공관원들을 격려하는 공식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우 의원의 국회의장 재임시절 부부동반 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 의원은 국회의장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을 갔고 배우자가 모두 동행했다. 총 예산은 82억8700만원, 1회 평균 5억9200만원 수준이었다.
주 의원은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한다.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우 전 의장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대상이다.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gmoon@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