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합성 음란물 제작해 SNS에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혐의 적용
경찰 “2차피해 방지 위해 적극노력”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3일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적인 합성 이미지 3개를 편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A씨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 같은 날 경찰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의 유포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가 편집해 유포한 허위 합성영상물을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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