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고 꾸짖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하면서, 아이가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는 이 뿐만이 아이넜다.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찌르고, 약속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며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 다섯 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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