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억 원, 연 1.5% 고정금리 지원...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억 원 증액된 3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부동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융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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