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보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이나 건물을 쓸 때, 그 손실을 돈으로 갚아주는 일을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세부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주요 쟁점으로 구성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정책인프라 기관으로서 전문 기관 및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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