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대로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