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아니면 주택 세제 과세 방침

과세 대상 ‘퇴로’로 매물 출회 유도

전문가 “팔 사람 다 팔았다” 의견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거래세든 양도소득세든, 거주용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거주용과) 같기 어려울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에 대해 세제 차등화 방침을 또 한번 강조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세제를 합리화하되, 초고가나 다주택자 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 세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 전 매도 기회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나타났던 ‘급매 출회’가 나타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거나 다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 차등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까지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이를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안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도입을 앞두고 과세 대상인 이들의 매물 출회 ‘퇴로’로,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난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6월1일) 전까지만 재도입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초 나타났던 ‘급매 출회’가 재개돼 주택 시장 공급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앞서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에선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초 5만5000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은 고려 안한다”고 밝힌 이후 급증해 8만건을 넘겼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려던 매물이 소화되고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자 다시 6만1181건(27일 기준)으로 약 23%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나타났던 이같은 ‘급매 출회’ 상황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리’가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미 주택을 처분할 이들의 매도 행렬은 일찌감치 끝이 났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혁준 NICE신용평가 상무는 “정부가 나서 집을 팔라고 특정 기한을 부여하는 안은 이미 한 번 쓴 카드”라며 “5월에 매도하지 않은 이들은 이미 ‘버티기’로 결심한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매물 출회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각종 금융규제 등으로 ‘갈아타기’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도 유발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1주택자는 팔고 나서 똑같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비거주 1주택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택하지 집을 팔 요인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이들 중 2건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는 총 37만1826명에 해당한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을 모두 합치면 105만34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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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갱신계약은 9851건으로, 이 중 3516건(35.7%)이 갱신권을 사용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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