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추가 보고서 관련 주장 반박
“주 내용은 ‘강간살인죄 입증 어렵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측으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광주지검에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됐다.
A4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광산경찰서 담당 강력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여고생 살해 당시 장윤기가 차량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사실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내 각종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의 추가 보고서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A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지난 21일 A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노동조합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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