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내에 무단 침입해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는 폭행 상황을 보고도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모친 A 씨와 할머니 B 씨는 지난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한 학생이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 씨는 해당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B 씨도 학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학생은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학교 교사도 현장에 있었지만 A 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건반장’에 “학교에서 처음에 CCTV 영상을 못 준다고 했다. 변호사 도움으로 CCTV를 받아봤더니 교사 1명이 A 씨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선생이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다.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이 이 사건 이후 ‘학교에 가는 게 무섭다’며 일주일 넘게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잘 때 악몽을 꾸는데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두 번이나 쓰러진 적도 있다”라며 “A 씨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합의나 처벌보다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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