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법사위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불구 31일 통과 전망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0면
야권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31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충실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문적으로 수사하며, 피해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을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혁신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석 구성상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한 악법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찮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며 “법원을 압박해 억지로 꿰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석준·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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