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학교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또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1년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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