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임상시험’ 제안 후 리베이트 제공
등록 환자 1건당 최대 115만원 연구비 지급
검찰, 업체·대학병원 교수 6명 등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아예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세워 의료기기 판매대리점까지 세우고 7억원이 넘는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부장 이정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노스의 대표이사, 전직 이사를 이날 의료기기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료기기 업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 53개 대학병원을 상대로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에 대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했다.
시판 후 임상시험은 의료기기가 시판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업체가 연구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임상시험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비는 결과보고서나 논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병원에서 자사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한 뒤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 환자 수에 따라 1건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6명은 연구비 명목으로 적게는 4400만원 많게는 4억810만원을 챙겼다.
특히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연구비 외에도 아내 명의로 회사까지 차려 부적절하게 이익을 챙겼다. 실제 영업이나 배송, 재고관리 등 판매대리점 업무를 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회사인데 업체로부터 7년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약 7억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kido@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