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일자로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3일자로 최종 승인하며 철도 경쟁체제가 출범 1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2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으며 7월 8일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후 30일엔 코레일과 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의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9월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SR은 2013년 설립돼 2016년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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