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워”
“수사·기소 분리, 정상화 첫 출발·필연적 조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듭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면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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