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국산 장비 70% 이상 도입하면 보조율 2%포인트 가산
투자 검토·보조금 신청부터 정산·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 이전이나 지역 내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검토부터 보조금 신청,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달 20일 시행된 산업통상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맞춰 기업의 지방투자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새로 짓고 증설할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다른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설비투자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기업이 국산 기계장비를 70% 이상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에 2%포인트가 추가되며, 기존에는 투자금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중고장비 구입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의무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과 면적 유지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만 관리 대상이 된다.
산단공은 제도 개정에도 신청 절차와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보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투자 초기에는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해 1대1 상담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는다. 투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재무·금융 분야 애로는 전문가와 유관기관을 연결해 지원한다.
보조금이 지급된 뒤에는 투자 이행사항 점검과 정산 검증,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기업의 지역 정착과 후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단공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투자 타당성 검토부터 사업 이행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방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산업단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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