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제약사로부터 3억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3억6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신모(5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신 씨는 2009년 8월 제약사 파마킹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전까지 간 질환 치료제로 A사 제품을 썼는데 A사가 더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신 씨는 부인인 황모 씨를 앞세워 파마킹과 접촉했다. 황 씨는 파마킹 영업사원을 만나 “간 질환 치료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리베이트를 처방 금액의 30%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파마킹은 간 질환 치료제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한 신 씨와 황 씨에게 2014년 6월까지 3억600만원을 건넸다.
신 씨의 범행은 파마킹의 한 직원이 이 회사가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1년 6개월간 의사와 파마킹 관계자 300여명을 무더기로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국의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이었다.
이중 신 씨가 받은 3억600만원 역시 역대 개업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 씨를 구속했다.
김 판사는 “신 씨는 2003년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돈을 받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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