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 발표

“공장 신설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해”

김성환(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 호남권ㆍ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 [연합]
김성환(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 호남권ㆍ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반대하며 노사정 협의를 촉구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총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최근 노동계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 식대·교통비 등 복지나 휴일·징계 등 기타 대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두고 노동계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을 근거로 “신규 공장 설립 등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경쟁국들은 근로시간·고용형태 규제를 유연화해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 제조업 시대에 설계된 경직된 노동법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확대 등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 대상이 돼선 안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려면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