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김모 대표와 그 배우자 조모씨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김 대표는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은 2022년 4월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A사 관계자가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윤 의원은 A사가 21그램에게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와 김 대표는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와 조씨는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 제공 등 알선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2022년 5월 688만원 상당 디올 의류·벨트·팔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게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씨가 동행해 324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그밖에 김 대표는 2022년 2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총 32억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가 있다. 김 대표와 김 전 비서관은 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인계받은 관저 이전 관련 사건을 기초로 추가 수사를 벌여 최초 이전 대상지가 풍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으나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경우 김 여사 요구,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고 윤 의원실에서 2022년 5월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과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가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경호처를 동원해 불법 쪼개기 계약으로 21그램에 공사와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의혹 수사하던 지난 6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4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작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방첩사령관(여인형)을 뜻하는 ‘ㅈㅌㅅㅂ’와 함께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병력 출동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군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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