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로 노조 파업권 확보
2024년 파업권 확보 후 협상 타결
포스코 “산업 영향 없도록 비상 대응”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만약 포스코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해당한다.
포스코 노조는 앞서 7월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다만, 포스코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24년에도 파업권 확보했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지난해 요구안의 2배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 상승 적용 ▷명절 상여금 200% 지급 등이다.
반면, 포스코는 목표달성 조건 없이 기본급 1.5% 인상, 격려금 250만원, 명절상여금 연 200만원 외에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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